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즉시 개시되므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와 상속 포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나 상속세 신고와 상속 여부 결정은 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기한 | 주요 내용 |
|---|---|---|---|
| 상속세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 상속 승인 및 포기 | 「민법」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결정 |
상속세 신고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 신고 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므로 주소지 요건 확인
- 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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