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의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로 통합되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취득세의 상속개시일 기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별도의 등록세 신고 절차 없이 통합된 취득세 납세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상속 재산을 등기 신청 시점에 납부하려면
신고기한 이내라도 재산권 이전을 위해 공부(공적 장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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