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4,400만 원인 경우 법정 일괄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상속세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4,400만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상속재산 6억 원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려면
- 자발적 과세표준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진행
- 상속세 신고 기한: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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