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전 미리 인출한 현금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상속 전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자녀 등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산입합니다. 인출 금액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상속재산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인출 금액 기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2억 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5억 원 이상

인출된 현금이 상속인 등에게 미리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준비: 인출 금액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추정상속재산 가산 방지
  • 증여세액공제 적용: 실제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이중과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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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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