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지연하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적용됩니다.
가산세 계산 및 감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산출
-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 40%(역외 60%)의 세율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 확인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의 감면율 적용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시점 점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감면 적용
- 조속한 신고 진행: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혜택 확보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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