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은 상속 승인(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이나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상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절차
-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상속세 신고 절차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준비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요건을 판단하려면
- 거주지 상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신고 기한 계산: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해당 지정일부터 기한을 계산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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