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수정신고를, 실제보다 많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 주택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이미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적어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상속인이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요청하려는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년이 경과하여 일반적인 사유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경정청구 불가 |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금액이 실제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을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경과 여부 확인
- 특례 경정 신청: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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