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재산 분배 지분 비율은 일괄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배한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상속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기초공제(상속 시 기본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확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따지지 않고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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