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사전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민법상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A씨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A씨가 보험금 수령이나 사전 증여 없이 상속만 포기한 경우 | 가산세 부과 제외 |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지만,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보험금을 받거나 사전 증여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보험금 수령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
- 사전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점검하여 합산 신고 여부를 결정
-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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