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가 감면되거나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납부 의무 |
|---|---|
|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적용되는 경우 | 의무 존속 |
| 5억 원 미만의 확정된 상속세에 대해 국가가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의무 소멸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연장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신고 적정성 점검: 무신고나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성 확인
- 확정 세액 규모 확인: 가산세 제외 국세 5억 원 미만 시 5년 소멸시효 적용 여부 검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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