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후 6개월이 지나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재신고할 수 있나요?

상속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세 결정기한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이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결정기한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세 결정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시가 인정을 신청한 경우불가

상속재산 시가 인정 범위와 결정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평가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매매가 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때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 경정청구 진행: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매매 여부 확인 후 진행
  • 시가 인정 신청: 객관적 가치 반영 승인을 위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병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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