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세무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상속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합니다. 상속가액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대행 수수료 결정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세무사와 상속재산 규모 및 평가의 복잡성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협의
-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거나 기본 수수료에 가산하는 방식을 선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신고를 진행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확정된 상속가액을 향후 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인 금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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