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액은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기간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의 적용 기준과 과세가액 산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가산 금액은 '용도 미입증 금액 - min(인출금액 등 × 20%, 2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추정상속재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출금액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확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영수증이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준비
- 자금 흐름 관리: 추정상속재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철저히 관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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