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 2년 이전 인출액이 사전증여로 의심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액은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기간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적용 기준과 과세가액 산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가산 금액은 '용도 미입증 금액 - min(인출금액 등 × 20%, 2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추정상속재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출금액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증빙 서류 확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영수증이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준비
  2. 자금 흐름 관리: 추정상속재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철저히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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