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2주일 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평가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시가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이어야 하며 자산 가액에 따라 감정기관 수 등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주일 후에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 | 불가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 평가기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면
- 가격산정기준일: 상속개시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시가 인정 여부 판단
- 부동산 기준시가 10억 초과: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평균액 산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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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상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다를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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