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보다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했다면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11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사망 9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6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더함)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가액만 포함합니다.
증여 재산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자가 민법상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을 결정
- 법정 합산 기간 점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합산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
- 과세 제외 대상 확인: 비과세 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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