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받은 돈도 사전증여로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 며느리 등)가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상속인)가 7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해당
손자(상속인 외의 자)가 7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미해당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의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재산(세금을 매기지 않는 재산)이나 공익법인(사회 공익 목적의 단체) 출연 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 시점: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인은 10년, 그 외는 5년 이내인지 점검
  • 가산 제외 항목: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합산배제 대상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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