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8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 해당 |
사전증여재산 합산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합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없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 시 가산세 면제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하여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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