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대가 없이 이전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1년 이내 이체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 자녀에게 3억 원을 계좌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해당 금액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무상 사용 | 증여세 과세 대상 |
| 병원비 지출 등 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빙 | 과세 대상 제외 |
| 이체 금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함 | 상속세 과세 대상 |
추정상속재산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가 없이 이전된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시작)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 여부가 불분명해도 상속개시 전 1년 내 이체액이 2억 원 이상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미입증 금액이 전체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용도 입증 증빙 확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이체 금액이 합산 2억 원 이상이면 증빙을 확보하여 상속재산 추정 방지
- 세액 변화 점검: 용도 미입증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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