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사망 4년 전 증여 | 합산 대상 |
| 할아버지가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사망 6년 전 증여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 대상입니다. 만약 손자가 대습상속인(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는 상속인)이 되어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면 합산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대습상속인 지위 확인: 손자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지 점검
- 증여 시점 확인: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과세가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몇 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되나요?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다른 친족에게 증여한 재산도 5년 이내라면 합산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