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미입증 금액이 처분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매각 대금 10억 원 중 9억 원의 사용처를 증빙 서류로 입증한 경우 | 미해당 |
| 피상속인이 매각 대금 10억 원 중 7억 원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부동산 매각 대금의 추정상속재산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준은 상속개시일(재산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입니다. 이 경우 미입증 금액이 처분가액(자산을 팔아서 받은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추정상속재산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미입증 금액 확인: 부동산 처분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계산
- 관련 자료 점검: 거래 상대방 확인 및 금융 증빙 등 용도 증명 자료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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