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8년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 시 8년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증여세액 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동일한 재산에 대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시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하려면
- 합산 대상 확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이 합산 대상인지 확인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
- 특례 신청 기간: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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