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재산 종류별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 적용을 위한 기간과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단계를 거쳐 산출합니다.
- 용도 미입증 금액을 확인
- 차감할 금액을 계산
- 용도 미입증 금액에서 차감 금액을 뺀 잔액을 산출
산식: 산입 금액 = 용도 미입증 금액 - Min(처분·인출 금액 × 20%, 2억 원)
용도 미입증 금액이 위 산식의 차감 금액보다 적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재산 처분 대금의 사용 용도를 증빙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거래상대방 확인: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를 통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 방지
- 금융 기록 점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실제 대금 지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확인
- 자금 출처 소명: 처분 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면 해당 재산의 취득 사실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제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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