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그만큼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았으나 기한 내에 재산 분할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고 기한 내에 재산 분할 및 신고를 완료한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 공제액과 분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그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분할기한까지 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
- 분할 기한 연장: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해당 사유를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분할 기한을 연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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