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2년 이내 증여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법정상속분에서 증여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특별수익의 상속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공평한 배분을 위해 상속분에서 미리 뺀 재산)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라 해당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
- 간주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법정상속분액을 계산
- 법정상속분액에서 이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실제 받을 상속분을 산출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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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상속 당시의 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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