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수정신고의 법적 기한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30을 감면
- 결정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세무서 유선 문의 등을 통해 확인 후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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