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당시 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했더라도 나중에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재산 발견, 사전증여 합산, 사후관리 요건 위반 등이 발생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인 10억 원에 미달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 전 8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확인된 경우 | 과세 가능 |
| 상속개시 전 15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있고 다른 누락 재산이 없는 경우 | 과세 제외 |
상속세 결정과 경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미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탈루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누락되었거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다면 세액을 부과합니다.
상속세 사후 과세 여부를 확인하여 합산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인에게 10년 또는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사후관리 위반 점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위반 사유를 점검
- 자금 출처 준비: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 후 5년 이내의 주요 재산 가액 증가에 대한 자금 출처를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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