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따로 살고 있었다면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제 적용이 어렵지만, 징집이나 질병 요양 등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거주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직장 발령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일시적으로 타지 거주 | 가능 |
| 자녀가 개인적 선호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따로 거주 | 불가 |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산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징집(군 복무 의무),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동거 기간 확인: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산 기간을 제외하고 전체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며 요건을 유지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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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이나 질병 요양 외에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계속해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도 전체 동거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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