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이후 ELS 손실액 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된 ELS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ELS 상품에 투자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금융회사의 배상 결정으로 보상금액이 확정된 경우미해당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여 금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해당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권리로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사망 이후에 비로소 지급 사유나 금액이 확정된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하려면

  1. 보상금 확정 시점 확인: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
  2. 상속재산 제외 결정: 확정 시점이 사망일 이후인 경우 제외 처리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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