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부과된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공과금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재산세를 사망 후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피상속인의 의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거나 피상속인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부과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공과금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개시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인지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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