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 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수증자 구분 | 합산 대상 기간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부과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계산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배제 요건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기납부 증여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유 확인
- 개별 한도 확인: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액에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한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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