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외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준일(상속이 개시된 날) 전 2년 이내에 매매등 가액이 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기한)까지의 가액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납세자 또는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합니다.
| 재산 종류 | 평가 기준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평가기간 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려면
- 신청 기한: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 절차 완료: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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