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외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준일(상속이 개시된 날) 전 2년 이내에 매매등 가액이 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기한)까지의 가액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납세자 또는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합니다.

재산 종류평가 기준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주택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일반 건물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평가기간 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려면

  1. 신청 기한: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2. 신청 절차 완료: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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