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과 같은 달에 거래된 유사매매거래가액은 상속세 신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가액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과 같은 달에 거래된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확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날에 해당 유사 자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를 이미 신고한 다음 날에 해당 유사 자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 불가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인정 기간과 신고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재산의 가액이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체결되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려면
상속세 신고 전 홈택스 등에서 확인한 같은 달의 매매계약 가액을 신고에 반영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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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매매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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