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10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11년이 지나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일반적인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 적용분은 기간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특례 적용 여부 확인: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 대상인지 판단
- 수증자 지위 점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상속인 외의 자(손자, 사위 등)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지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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