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전체가 아닌 법정 차감액을 제외한 잔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 3억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인출한 3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미해당
피상속인이 인출한 3억 원 중 용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해당

추정상속재산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을 결정합니다.

추정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재산 종류별 합산: 인출 금액을 합산하여 2억 원 이상인지 판단
  2. 실제 인출액 산정: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입금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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