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되나요?

상속개시 후 20년이 지났다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 상속재산 포탈 등 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최대 5년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일반적인 상속재산을 누락하고 20년이 경과한 경우불가
상속인이 50억 원 초과 재산을 부정행위로 포탈하여 과세당국이 이를 최근에 인지한 경우가능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가산세 한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부정행위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포탈(세금을 불법적으로 내지 않는 행위)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액을 산출하려면

  • 특례 대상 점검: 상속재산 가액 50억 원 초과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확인
  • 가산세액 산출: 납부지연 기간 5년 초과 여부 확인 후 가산세액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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