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미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5년이 지났어도 본세와 5년 한도의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계산합니다. 미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과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미납 기간을 확인
- 미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판단
- 5년을 초과했다면 가산세 적용 기간을 5년으로 확정
- 확정된 기간에 따른 가산세액을 본세와 합산하여 납부
가산세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체납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 요건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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