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아파트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내에 있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요건 충족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만 있는 상속인이 1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공제액과 동거주택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동거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후 신청
- 무주택 요건 충족: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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