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상속 포기 재산, 가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살아있을 때 물려준 재산 가치)을 차감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종적인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재산 가액 합산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 확인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산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위 항목들을 차감하여 최종 공제 한도 결정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유증·사인증여 재산 + 상속포기 재산 + 증여재산공제 제외 가산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차감 요건을 점검하려면
- 순수 가산액 포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있다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차감 항목에 포함
- 차감 규정 적용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차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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