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한도액 계산 시 차감 항목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 합계액은 종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합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것)이나 상속 포기 등 특정 항목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차감 항목 | 세부 내용 |
|---|---|
| 유증 등 재산 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가액 |
| 상속 포기 재산 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 |
| 가산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더하여 계산함)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제외)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차감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종합한도액에서 차감하므로 해당 과세가액 기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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