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산출을 위한 기본 구조는 무엇인가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과세 대상에 넣지 않음) 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공과금, 장례비용, 확정된 채무를 차감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과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
- 상속인(10년 이내) 및 비상속인(5년 이내)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확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재산, 상속포기로 인한 승계 재산,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공제 한도액을 계산
산식: 상속세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 불산입)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차감 기준 점검: 상속세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가산 증여재산가액의 한도액 차감 여부 확인
- 채무 성격 확인: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채무의 차감 항목 제외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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