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방식은 세액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단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기 분할인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세금)이나 재산으로 내는 물납(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내는 세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와 물납의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분할납부 (단기 분할)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장기 분할)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신청
- 일반 재산은 10년, 가업상속은 최대 20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물납 (재산 납부)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은지 확인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점검
-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상속세 분할납부 시 중복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부연납 중복 적용 불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 선택
- 물납 대상 재산 적절성: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대상 재산의 적절성 점검
- 문화유산·미술품 물납: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세금을 내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 요청 절차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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