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재산 5억 원과 사전증여재산 5억 원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전증여재산 없이 상속재산 5억 원만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가 10년 이내에 5억 원을 사전증여받고 상속재산 5억 원을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공제액이 있더라도 가산된 증여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려면
- 상속인 증여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비상속인 증여 확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공제 한도 산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