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공제를 못 받고 상속세를 납부한 후 추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상속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 누락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인적공제를 누락하여 상속세를 과다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환급 가능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환급 불가

과다 납부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실제 상속가액을 적용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 회복을 구하는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1.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2.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전액 공제를 위해 분할기한 내 재산 분할 완료 및 신고
  3. 부득이한 사유 신고: 소송 등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해당 사유를 미리 신고하여 판결 확정 후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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