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는 2억 원을 적용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 내에서 작성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와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비거주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은 적용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여러 항목을 묶어 적용하는 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제 항목별 작성 금액과 일괄공제 선택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작성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금액으로 산정
-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진행
배우자 상속공제 작성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적용
-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일괄공제 비교 및 선택
-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 등 인적공제를 합산
- 합산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선택
-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확정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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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할 때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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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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