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한도액 항목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상속 포기 재산 및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최종 한도 금액을 기재합니다. 각종 상속공제 합계액이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한도와 차감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래 항목들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한도액을 산출합니다.
| 차감 항목 | 상세 내용 |
|---|---|
| 유증 등 재산 가액 | 선순위 상속인(우선순위 상속 자격자)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등을 한 재산의 가액 |
| 상속 포기 재산 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 |
| 가산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가액 |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가산 증여재산가액 차감 규정이 적용되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공제 합계액이 상속공제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시 차감 항목에 포함되나요?
상속포기자가 발생하여 상속 재산의 귀속이 달라지면 상속공제한도액도 변하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