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세가액이 4억 2천만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상속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어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과세가액이 4억 2천만 원인 거주자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으로 자녀가 포함되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뿐이어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적용 기준과 상속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과세가액이 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산출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해당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항목과 신고 여부에 따른 혜택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 공제 등 확인: 상속인이 배우자뿐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하므로 추가 공제 항목 확인
- 일괄공제 5억 원 기준 점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장이 적용하여 세액 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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