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1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해당 |
상속세 면제를 결정하는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5억 원이 일괄 공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추가 적용 여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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