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4억 원을 상속받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가 6억 원을 상속받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공제 한도와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기본 적용 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액 등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 당시 감정평가액(시세 평가 금액)을 취득가액(자산 매입 가격)으로 인정받으면 나중에 자산을 팔 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실익을 판단하려면
-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최소 10억 원의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실익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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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상속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인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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