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재산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상속받은 경우의 판단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현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수익을 낸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주식에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배당금 수령 권리가 확정된 경우 | 해당 |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이 재산을 운용하여 새로 발생시킨 수익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권리 확정 시점 확인: 수익 발생 근거가 되는 권리의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 판단
- 해당 세목으로 신고: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투자 수익은 상속세가 아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세목으로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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