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법적 신청 기한이 없으나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재산 정리를 위한 법적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역시 동일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반면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별도의 신청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세금 신고와 등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 산출된 상속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 상속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 취득세액 납부
- 등기 신청 전까지 취득세 먼저 납부
-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시점에 상속등기 신청
상속 등기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을 확인
- 취득세 신고 기한 점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 취득세 신고 기한 9개월 이내 적용 여부 점검
- 미리 등기 신청: 상속등기 기한은 없으나 부동산 처분을 위해 매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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